※ 관련근거
1) 생활협동조합 복지장학생 선발규정
2) 2018년 제1차 임시이사회 심의안건 제2호 의결사항(개정안 승인)
생협 사무국은 상기 근거에 의거하여 생활협동조합 복지장학생 선발기준 및 신청자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하게 됨을 알려드리오니, 생협 복지장학금 신청시 참조하시길 바랍니다.
— 아 래 —
제 4조 [금액 및인원산정]
① 지급액 및 인원 산정은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.
→ 동일
② 선발인원 중 조합원의 비율이 를 초과하여야 한다.
→ ②항 삭제 : 지급대상을 조합원으로 한정함에 따라 선발비율 삭제.
제 8조 [신청자격의 제한]
장학금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제한한다.
□ 관련근거 : 2018년 제1차 정기이사회 제3호 의안 “2017년 생활협동조합 잉여금처리(안)” 심의시 “생협장학금 지급대상을 조합원으로 한정하여 조합원 혜택을 강화하기로 의결” 함.
□ 시행시기 : 2018년 2학기부터 적용 시행
-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미만인 자.
- 1학년 1학기 및 4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인 자.
- 복지장학금을 연속해서 2회 수혜한 자.
- 복지장학금을 3회 수혜한 자.
-
생활협동조합 조합원이 아닌 자. (신설)
→ 1호 ~ 4호 동일 및 5호 신설
□ 관련근거 : 2018년 제1차 정기이사회 제3호 의안 “2017년 생활협동조합 잉여금처리(안)” 심의시 “생협장학금 지급대상을 조합원으로 한정하여 조합원 혜택을 강화하기로 의결” 함.
□ 시행시기 : 2018년 2학기부터 적용 시행